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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권침해신고센터
이천시청소년재단 인권신고센터는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시민, 직원분들의 신고내용 및 다양한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.
| 신고 주체 |
이천시청소년재단 임직원 및 경영활동과 관련된 외부 이해관계자 |
| 운영목적 |
이천시청소년재단의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운영함. |
| 신고내용 |
이천시청소년재단 임직원 및 경영활동과 관련된 모든 이해 관계자의 인권을 침해한 사건 |
| 신고서 |
신고서 양식 다운로드
<신고서 다운로드><개인정보제공동의서 다운로드> |
| 신고방법 |
● 방문 및 우편접수 : 경기도 이천시 영창로 260 재단사무국 전략기획팀 인권경영 담당자
● 전화 및 우편접수 : 031-8011-3015, 이메일: yunha3383@icfyouth.or.kr |
처리절차
신고접수
- 자신의 인권이 침해된 경우
- 타인의 인권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
- 대표이사 또는 인권경영전담부서장에 신고
- 신고인에 대한 비밀 보장(무기명 신고 시 불처리-단, 인권경영전담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접수·처리 가능)
사건조사
- 인권침해가 아닌 경우 민원처리 또는 규칙에 따라 처리
- 각하하는 경우 위원회에 보고해야 함
- 가해자가 조사나 심의를 원하지 않는 경우
- 원인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
- 재판,수사,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또는 종결된 경우
보강조사
- 조사소위원회(3인~5인)를 구성하여 추가적인 조사
- 보강 조사시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
구제심의(위원회 안건 상정)
- 접수일로부터 20일 내 심의. 단. 20일 이내 연장 가능
-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구제 절차 논의
결과 통보
- 인권침해 심의·결정서 작성
- 인권침해 당사자 재발방지교육, 전보, 징계 등의 조치
- 신고인의 위반행위 발견 시 신고인 징계처분
신고서를 작성하실 때 성명, 주민등록번호, E-mail, 전화번호, 주소 등을 허위로 입력하는 경우, 신고내용이 구체성이 없거나 추측성 제보인 경우, 특정인을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저속한 표현 등이 포함된 신고서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.
신고내용은 비공개이므로 해당 인권침해센터에서만 열람합니다.